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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정5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11: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층 복도에서, 주식회사 C 직원인 피해자 D(남, 49세)가 피고인이 투자한 주식회사 E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빌딩 관리직원 F 등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D 나와 개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