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444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38,71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커피원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는 커피전문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는 피고 F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 12.부터 2015. 4. 22.까지 피고 B, F에 케냐, 인도네시아, 콰테말라,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베트남,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 F이 물품대금 지급연체가 누적되자, 원고와 피고 C, E는 2015. 5. 6. 기준으로 외상매입금을 250,492,7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5. 5. 30. 27,044,700원[24,044,700원 3,000,000원],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 매달 30일 53,000,000원[50,000,000원 3,000,000원], 2015. 10. 30.부터 2015. 12. 30.까지 매달 3,000,000원, 2016. 1. 30. 2,448,000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단가적용을 잘못하여 거래대금이 청구되었다고 피고들이 지적하자, 원고는 다시 검토한 후 11,782,600원이 과다청구되었으므로 남은 물품대금은 238,710,100원[250,492,700원 - 11,782,600]이라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3 내지 15,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5. 6. 정산한 물품대금 잔금 238,71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정산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12. 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