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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3-2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삼성역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교통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