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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6가단29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3. 9.부터 2016. 3. 16.까지 공급한 ‘YUMI of magic 립스틱’ 3만 개 물품대금 4,092만 원 중 미지급 물품대금 2,500만 원(= 4,092만 원 - 2016. 2. 26. 지급 1,080만 원 - 2016. 5. 27. 지급 51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