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17309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4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원고와 피고 B는 1995. 7.경 각자의 건물 부지를 기준으로 분할 전 토지를 별지 4 현황측량도와 같이 분할하되(원고 595㎡, 피고 1,358㎡), 원고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인접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가능한 한 직선 형태의 폭 6미터의 통행로(592㎡)를 확보해 주기로 하고 위 통행로 부분도 원고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였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동일하게”를 “동일한”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의 [증거]에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건물 일부(별지 도면1 “다” 부분) 및 피고들이 위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일부(별지 도면2 “라” 부분)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도면1 “다” 부분의 건물 및 별지 도면2 “라” 부분의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각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