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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구합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5. 충북 음성군 B 전 2,324㎡(이후 C로 분할되었다)를 취득하였고, 2011. 3. 17. D 답 1,769㎡(이후 E으로 분할되었다), F 답 1,606㎡, G 답 1,567㎡(이후 H으로 분할되었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8. 18. I에게 충북 음성군 B 전 1,012㎡ 및 G 답 1,097㎡(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151,88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1. 8. 31. J에게 C 전 1,312㎡, D 답 1,260㎡, F 답 1,606㎡, H 답 470㎡(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352,44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안분한 금액을 위 각 토지의 실제양도가액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 토지를 구별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은 각 일괄양도된 것으로서 원고가 각 필지별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산정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02,42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31.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8. 30.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9. 원고에 대한 당초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중 제2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