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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2.12 2014가합286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1994. 12. 27. 강원 정선군 E 임야 63267㎡ 중 19890분의 1917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강원 정선군 E 임야 63267㎡가 2005. 10. 10. E 임야 59900㎡(이하 ‘E’라 한다)와 F 임야 3367㎡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A은 1995. 6. 10. 강원 평창군 G 대 1878㎡(이하 ‘G’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E 및 G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H는 1997. 11. 18. G 및 강원 정선군 E 임야 63267㎡ 및 강원 정선군 I 임야 3803㎡(이하 ‘I’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1. 17. 근저당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12,500,000원, 채무자를 J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H는 1997. 9. 5. 강원 정선군 K 대 374㎡(이하 ‘K’이라 한다), 강원 평창군 L 대 324㎡(이하 ‘L’라 한다), 강원 평창군 M 대 304㎡(이하 ‘M’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채무자를 J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및 제2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6. 13., 2013. 6. 1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E 및 I 및 K에 관한 H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13. 6. 10.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G 및 L 및 M에 관한 H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9. 5. 이 사건 각 부동산은 I, K, L, M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E의 감정평가액은 4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