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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0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28 세) 이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주차하려는 데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흔들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