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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5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8. 31.경 불상지에서 한국 수출업체인 ‘D’과 거래관계에 있는 두바이 수입업체인 피해자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D‘ 담당 직원의 이메일 주소인 E과 유사한 F 주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12. 9. 3.경 미화 39,585달러, 2012. 9. 6.경 미화 100,000달러 등 합계 139,585달러를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12.경 불상지에서 한국 수출업체인 ‘I’와 거래관계에 있는 리비아 수입업체인 피해자 ‘H'(이하 ’H‘라고 한다)에 ’I‘ 담당 직원의 이메일 주소인 J과 유사한 K 주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12. 9. 13.경 미화 202,572달러, 2012. 9. 17.경 미화 148,283달러 등 합계 350,855달러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건)

1. 계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