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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50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인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C(3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신포동 꼴망파 F을 형님으로 모시는 건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00:45경 D에 있는 G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천 남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주점’으로 옮겨 자신이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부터 70만 원 정도의 술값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에게 “저 새끼를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양측슬부 타박상, 좌측 족관절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3. 5.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으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7:00경 L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너 돈 있냐”라고 하여 “내일 어린이집 비용으로 낼 십만 원만 있다”라고 얘기하자,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I(여, 34세)이 운영하는 위 ‘J주점’에서 C 등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C로부터 계속해서 술값지불을 요구받아 왔고, 2013. 2. 20. 20:00경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위 ‘J주점’에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