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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5고정97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 산림을 입목벌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부터 2013. 11. 10.까지 진주시 C, D, E에 607㎡를 확장하고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묘 3기, 상석 2개, 비석 2개, 망부석 2개, 활개석 1조를 각 설치하고, 총 1,429㎡를 산지전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소나무, 활잡목 등 103본을 벌채하였으며, 임도 320m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묘지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 불법묘지 처분 관린 이의신청에 대한 횐신, 출장결가보고서(불법가족묘지조성), 새올전자민원창구 밍원상담,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자료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토지(임야)대장,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담당공무원 진술), 건물기타물건시가표준액사본, 현장약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가족묘지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