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순번 1 2 3 4 5 6 7 8 9 이름 E F G 피고 H I J 원고 K
가. 원고와 피고는 C, D의 아들이다.
원고와 피고의 형제관계는 아래와 같다.
나. D은 2006. 3. 30. 사망하였고, D의 장례식은 2006. 3. 30.부터 2006. 4. 1.까지 진행되었다.
위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은 총 45,550,000원이었고, 그 중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19,937,500원이었으며,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은 총 25,612,500원(= 45,550,000원 - 19,937,500원)이었다.
다. C은 2009. 8. 28. 사망하였고, C의 장례식은 2009. 8. 28.부터 2009. 8. 30.까지 진행되었다.
위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은 총 50,200,000원이었고, 그 중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25,200,000원이었으며,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은 총 25,000,000원(= 50,200,000원 - 25,200,000원)이었다. 라.
그러나 피고와 E은 위 각 장례식(이하 ‘이 사건 각 장례식’이라 한다) 직후 남은 부의금을 전부 가져가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부의금을 전혀 분배해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E(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친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장례식 이후 남은 부의금을 모두 탈취하여 가져간 다음, 형제들에게 분배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은행계좌에 입금해두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장례식 이후 남은 원고 몫의 부의금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시간적 손해 등을 모두 합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C, D의 자녀들은 C, D이 살아있을 당시 부모부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