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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합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및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진단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2. 22:1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9동 1412호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인 D와 싸우고 난 뒤, D가 집 밖으로 나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베란다에서 “이 씨부랄놈들 나 뛰어 내려 죽을테니까 119불러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과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안방내부와 발코니 등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관리공단(주)충북지사의 소유 건물인 시가 약 52,299,4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고, 그 결과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E(56세),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62세), 피해자 H(여, 61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중독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I의 진술 중 피고인이 불을 냈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I에게 와서 불을 냈다고 말하였고, 이에 I가 피고인에게 불을 낸 것이 맞는지 물어 이를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특신상태에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J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죽어버릴테니 119를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에 관한 증거라고 할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다,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

H,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