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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37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화성 시 병점 3로 23에 있는 화성 시 동부 출장소 민원실에서, “ 소재지 : 화성시 C,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바 금번 D 부지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여 사용함에 있어 아무 이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여 승낙합니다,

2014년 4월 7 일 승낙인 성명 : E” 등이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대지사용 승낙서를 열람하여 복사한 후,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소재지 : 화성시 C” 옆에 “F” 을, “D” 옆에 “F” 을 각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 대지사용 승낙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23. 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3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7. 5. 15. 경 수원지방 검찰청에 E을 상대로 ‘E 이 화성시 G 토지가 E의 소유가 아님에도 E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여 임차료 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E 이 G가 자신의 땅이라고 하면서 수도도 파고 전기도 설 치하라고 승낙서를 써 준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 대지사용 승낙서’ 1 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고소장, 임대차 계약서, 입금 내역서

1. 대지사용 승낙서

1. 수사보고( 대지사용 승낙서 변경사실 확인), 대지사용 승낙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