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