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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1951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F에 대한...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원고는 서울 관악구 G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피고 E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인정 원고는 서울 관악구 G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9. 11. 12.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5. 2. 17.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3 및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인데, 피고 B, C, D, F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9,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