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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5018288

배당이의

주문

1.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피고가 주식회사 이앤오제이(이하 ‘이앤오제이’라 함)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575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23. 인용결정을 받아 확정된 지급명령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이 C에 대하여 갖는 토지사용료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3타채3745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B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1카단49925호와 같은 2012카단30852호 및 전주지방법원 2012카합79호로 위 토지사용료 채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이에 C가 2013. 4.경 이 법원 2013년 금 제8890호로 한 공탁(공탁금액 76,463,704원)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법원 A배당절차 사건에서, 2014. 1. 17. 실제 배당할 금액 76,781,653원 가운데, 원고에게 합계 44,327,624원(= 2011카단49925호가압류에 대하여 15,058,522원 2012카합79가압류에 대하여 12,740,867원 2012카단30852가압류에 대하여 16,528,235원)을, 피고에게 위 압류 채권에 관하여 32,454,029원을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피고에 대한 배당의 기초가 된 B에 대한 피고의 위 압류 채권은 허위의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전부를 원고의 각 가압류 채권에 안분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과 그에 기초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이앤오제이에 대하여 2011. 1. 25. 4억 원을 대여(기간 2011. 7. 25.까지, 이율 연 24% 조건)하기로 한 데에 대하여, B이 위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소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