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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2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각 정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들은 2015년 6월경 조기축구회 등에서 해외 유명 축구클럽의 유니폼이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정품 유니폼을 위조한 ‘짝퉁 유니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오피스텔 1015호 등에 외국 유명 상표인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가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아디다스(등록일자 2003. 04. 14, 등록번호 제4002659780000호) 상표와 ‘나이키 이노베이트씨.브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나이키(등록일자 2016. 2. 3, 등록번호 제4500625380000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레알마드리드와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등 해외 유명 축구클럽의 유니폼과 유사한 짝퉁 유니폼을 중국에서 무자료거래를 통해 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짝퉁 유니폼을 판매하기 위해 개설한 사이트인 E와 F를 통해 주문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고 짝퉁 유니폼에 해외 유명 축구 클럽의 엠블럼, 패치 및 주문자의 주문에 따른 이니셜, 등번호를 붙여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니폼 상하의 합계 6,719벌을 1벌에 평균 5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105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등록 상표가 위조된 짝퉁 유니폼 약 6,824벌(정품가액 약 10억23,600,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및 수취계좌 각 캡쳐 사진의 영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