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D은 하남시 E, F 전 5,045㎡ 소유자이고, 피고인 A, B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과 상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무단 건축물 건축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봄경 농지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위 하남시 F 에 주거 용도로 철근파이프와 판넬을 이용하여 91㎡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위 가.
항과 같은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2013. 5. 2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3. 6. 30.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과 상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6.경 농지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위 하남시 E, F 전 5,045㎡에 컨테이너 70개를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자 고발 검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