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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2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시켰고,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등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임을 밝히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다친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