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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9 2017고단54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08:0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D, 간호사 E가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에 대한 진료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 나 먼저 치료해 달라. 개년아. 씹할 년 아. 죽여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너 이년 조심해. 너 이름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의료 기재 간이 박스를 들어 간호사 E에게 던지려고 하고, 손을 뻗어 간호사 E의 명찰을 잡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손으로 의사 D의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기에 응급의료 종사자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에 대한 폭력행사를 엄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까지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크게 염려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