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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1.15 2019가단53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51,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22. 5,000만 원, 같은 해 12. 1. 5,000만 원, 2017. 7. 16.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총 1억 9,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시 지급액 (원) 순번 지급일시 지급액 (원) 1 2016. 12. 26. 3,000,000 8 2017. 9. 12. 30,000,000 2 2017. 1. 26. 3,000,000 9 2018. 1. 15. 20,000,000 3 2017. 2. 28. 3,000,000 10 2018. 6. 11. 50,000,000 4 2017. 4. 6. 3,300,000 11 2019. 1. 26. 7,000,000 5 2017. 5. 1. 2,000,000 12 2019. 3. 14. 5,000,000 6 2017. 5. 26. 2,000,000 13 2019. 3. 15. 60,000,000 7 2017. 6. 26. 2,000,000 합계 190,3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추가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16. 4,000만 원, 2017. 11. 17. 1,500만 원, 2018. 12. 23. 800만 원을 각 추가로 대여하였다. 2) 이자약정 2016. 9. 22.자 대여금과 2016. 12. 1.자 대여금은 각 대여일부터 2017. 4. 30.까지는 월 3%의, 그 다음날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무이자로 대여한 2018. 12. 23.자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들은 각 대여일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2016. 9. 22.자와 2016. 12. 1.자, 2017. 7. 16.자 대여금 외에는 추가로 차용한 사실이 없다.

2016. 9. 22.자 대여금과 2016. 12. 1.자 대여금은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다만 그 중 2016. 9. 22.자 대여금의 경우 2016. 11. 30.까지는 무이자로 하였고, 2017. 7. 16.자 대여금은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추가 대여 여부에 관하여 1 2017. 11. 16. 4,000만 원 및 같은 달 17. 1,500만 원 합계 5,500만 원 부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