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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7 2018고단9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65km 부근까지 약 50km 구간의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3차례나 더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데, 2015년에는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11. 이후로 2차례나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