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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67506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2. 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30. 피고 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아래 제3의 다.

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고 은행 인사규정 제28조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은행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이다. 가.

단체협약 제4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소명권을 부여해야할 경우인 ‘면직’에는 징계면직 뿐 아니라 인사규정 제28조 제4호의 당연퇴직이 포함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 제28조 제4호, 제11조 제1호 다목의 당연퇴직사유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제1호 나목의 징계사유가 동일한 내용이므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47조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소명권 부여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인사규정 제28조 제4호, 제11조 제1호 다목의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원고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설령,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도 인사규정 제28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