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4 2015고단1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1:0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