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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09 2015가단335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년경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6. 11. 2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2. 5. 피고 B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3드단2174호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쌍방은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나머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4. 2. 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는 위 이혼소송에서의 조정절차에서 피고와 자녀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자녀들이 크면 자녀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위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은, 자신이 2004. 3.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