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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07 2016가단4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689,230원과,

가. 그중 384,615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5. 2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