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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34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09. 4. 28. 그때까지 남아있던 대여원리금을 5,64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차용금액 5,640,000원, 이자 월 1.5%, 변제기 2009. 12. 30.‘로 기재된 차용증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19. 3,000,000원, 2009. 7. 27. 3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추가로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20. 4,500,000원, 2010. 2. 18. 150,000원, 2010. 2. 24. 370,000원, 2012. 8. 29. 1,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3)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대여원금은 5,409,000원이고, 2013. 12. 6.까지의 약정이자는 1,217,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6,626,000원(= 5,409,000원 1,2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2009. 4. 28. 원고에게 ‘차용금액 5,640,000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사정이 어렵다면서 위 돈을 실제로 빌려주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 9. 5. 2,755,000원, 2006. 9. 25. 2,765,000원, 2009. 6. 19. 2,910,000원, 2009. 7. 27. 300,000원 합계 8,73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 12. 1,530,000원, 2007. 8. 17. 210,000원, 2008. 9. 1. 5,000,000원, 2009. 4. 27. 5,900,000원, 2009. 10. 20. 4,500,000원, 2010. 2. 24. 370,000원, 2012. 8. 29. 1,000,000원 합계 18,51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변제할 채무가 없다.

2. 판단

가. 2009. 4. 28.자 대여금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4. 28. 원고에게 ‘일금 5,640,000원 정히 영수함. 1.5부로 계산함. 2009. 12. 30.까지 지불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