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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9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2. 1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36,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받은 36,000,000원은 원금이 아닌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2.부터 2012. 10.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36,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36,000,000원의 변제가 이자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일 직후인 2011. 2. 16.부터 2012. 10. 12.까지 사이에 비교적 정기적인 날짜에 매월 동일한 액수인 2,000,000원을 송금한 점,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1. 8. 14.로 정해졌던 점,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자 지급도 약정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돈을 대여할 만한 이유가 별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지급한 36,000,000원은 이자의 변제인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2011. 2.경부터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면 이자 지급은 선지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0. 10. 12. 마지막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다음 번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은 2012. 11. 14.부터 계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