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857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1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16. 양도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