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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이하 ‘피해 승용차’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이하 ‘가해 승용차’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피해 승용차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부친 명의의 차량등록증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퇴근 무렵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승용차를 도로바깥 쪽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와 소통부족으로 피해자와는 다른 위치에서 대기하게 되어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였고 사고 다음날 바로 인근 지구대에 가서 자수하며 사고 신고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