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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4889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투자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부산 또는 창원지점에서 피고 회사의 투자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의 계좌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각 투자약정의 내용 및 각 투자금의 지급내역은 별지3 청구원인 중 제2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은 2018. 1. 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0호, 피고인은 2013. 3.경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를 설립한 후 2014. 4.경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서울본부, 호남본부, 대전본부 등 각 전국 본부 및 지점을 만들고 각 본부 및 지점에서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판매조직을 구축한 다음에 위 판매조직을 통하여, ‘위 A은 투자기획, 투자조합 관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유류 도소매업, 주유소 운전자금 대출, 브릿지 금융,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 등을 영위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A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연 10~13%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 시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A에는 위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