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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9 2014가단10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75,93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997,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석재성형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그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1993. 5.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자신의 처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2014. 2. 24. 12:3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가 자신의 처에게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이것이 불륜관계 있는 사람들 간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다음 날 06: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해고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해고 경위를 묻기 위하여 2014. 2. 25. 10:30경 고흥군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고 B을 만났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의 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원고의 왼쪽 허벅지를 향해 던져 맞추고,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정전가위를 손에 들고 휘둘러 원고의 오른 손가락 중지를 찌른 후 주먹으로 원고의 코를 때렸다.

피고 B은 같은 날 11:00경 피고 회사 사무실로 갔으나 곧이어 원고가 억울한 마음에 자신을 따라오자 화가 나 사무실 밖에 있던 도끼를 집어 들고 사무실로 들어와 원고를 위협하기 위해 몇 차례 휘두른 후 다시 사무실 밖에 있던 낫을 집어 들고 사무실로 들어와 원고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4노2109, 2015노479(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혼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