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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정27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서울 관악구 C, 604호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 설명 및 상담을 해 주는 역할,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설명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B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 경부터 위 D 사무실에서 E 등 아래 기재 투자자들에게 “D 는 해외 투자 전문회사로, 말레이시아 F에 테마 파크 등을 만드는 F 개발 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지금 투자금을 납입하면 위와 같이 F 개발 사업에 투자 하여 얻은 수익금을 2 주 또는 1 달마다 배당금으로 환급해 주겠다.

”라고 설명하면서 “6 개월 내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지급 받은 금액의 합계가 원금의 4 배가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 고 약정하고,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2016. 8. 12. 경 37,125,000원, G으로부터 2016. 10. 23. 경 3,000,000 원 및 2016. 11. 20. 경 4,000,000원, H로부터 2016. 10. 29. 경 1,000,000 원 및 2016. 11. 21. 경 5,695,943원, I으로부터 2016. 10. 31. 경 2,887,500원, J으로부터 2016. 11. 4. 경 5,500,000 원 및 2017. 1. 2. 경 3,500,000원, K으로부터 2016. 11. 27. 경 3,162,500 원 및 2016. 12. 6. 경 11,012,000원, L로부터 2016. 12. 20. 경 3,300,000원 등 합계 80,182,943원을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D 투자자 M 통화)

1. E, K,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투자금 송금 내역

1. 카 톡 내역, G,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