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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93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부터 200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