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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06 2016가단248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2. 7.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장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B의 소유 지분을 1/2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증거(부동산등기부등본)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