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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7나3031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05. 6. 7. 3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연 40%), 2005. 11. 14. 2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연 30%) 각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08. 7.경 피고의 요청으로 위 대여금 합계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말일 1,000,000원씩(연 24%)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8. 8.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원고들은 그 이전인 2007년 4, 6월, 2008년 4, 5, 6, 7월분 이자 6,000,000원도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갑 제5호증)에서 2008. 8.부터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망인에게 2008년 9월, 2010년 6, 9{피고는 2010. 9. 20. 망인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을 제3호증 제3면, 갑 제6호증 제2면 참조)}, 12월, 2011년 2, 6, 9, 12월, 2012년 4, 7, 8, 9, 11, 12월, 2013년 1, 3, 4, 6, 7, 9, 11월, 2014년 1, 3(피고는 망인에게 2014. 2. 28. 및 2014. 3. 3.에 각 5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4, 6, 7, 9, 11월, 2015년 1, 2, 6, 9월에 각 1,000,000원씩 32회에 걸쳐 총 3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망인은 2015. 11. 9.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은 갑 제1,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차용금 원금 50,000,000원과 2008. 8.부터 2016. 10.까지의 미지급 이자 67,000,000원(= 99개월치 이자 99,000,000원 - 기지급한 이자 32,000,000원)의 합계액 117,000,000원 및 2016. 1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