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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29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대정2년(1913년) 11. 15.에, 경기 양주군 F 전 1,219평에 대하여 양주군 B리(B里)에 주소를 둔 C이, G 전 1,712평과 H 답 540평에 대하여는 경성부 중부장통방 D동(京城府 中部長通坊 D洞)에 주소를 둔 E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토지는 F 전 1,219평에서, 별지 목록 제2, 3토지는 위 G 전 1,712평과 H 답 540평에서 그 이후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등을 거쳐서 분할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피보상자가 “K”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대상농지 보상신청서 대장에는 신청자의 주소 성명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L K”로, 1956. 5.경의 추가 보상신청에 따라 1956. 10. 18.자로 추가보상 증권을 발급하면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가증권발급에 관한 건 결재서류, 읍면별 지주소유농지 집계카드’ 등의 서류에는 보상신청자 및 등기부 명의자가 모두 “서울특별시 마포구 N M”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증조부인 망 M의 본적은 경기 고양군 P(행정구역 변경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Q)이고, 1953. 12. 16. 사망하여 그의 장남 O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O이 1967. 1. 8.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및 R, S, T, U, V, W이 O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60. 2. 8. 접수 제74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