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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671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1항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014형제17878호). 이에 원고는 2015. 5. 6.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7878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게 위 수사기록 중 진술조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원고 진술부분, 항고이유서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허용하였으나 별지1 목록 1항 기재 서류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별지1 목록 1항 기재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4, 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별지1 목록 1항 기재 서류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