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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3. 피고와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월 2.5%(연 30%) 로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50,000,000원, 2012. 6. 27. 49,962,500원을 각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9,757,471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출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203,152,128원과 199,962,500원에 대한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금 제90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과 위 경매 관련 비용 1,084,94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약정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에 대한 설명,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에 대한 자필기재)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설정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