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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2740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8,871,853원과 그 중 177,116,043원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1)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며, C과 D은 친구 관계이다. 2)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9. 15. 60,000,000원, 2015. 10. 12. 19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 10,000,000원, 2017. 5. 2. 5,000,000원, 2017. 9. 21. 10,000,000원, 2018. 6. 26. 11,000,000원, 2018. 9. 20. 40,000,000원, 2018. 9. 21. 10,000,000원을 각 반환하였다. 나. C과 D의 공동사업 경위 1) C과 D은 2015. 9.경 부천시 소사구 E, F(부천시 소사구 E, G에서 합필 및 분필을 거쳐 E, F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C 명의로 2015. 9. 17. 매도인들인 H,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매대금 합계 1,35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9. 15. 이체받은 60,000,000원으로 2015. 9. 17. H, I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2015. 10. 12. 이체받은 190,000,000원으로 2015. 10. 15. H, I에게 중도금으로 각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0. 26. 100,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I에게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2) C과 D은 2016. 6. 17. 자본금을 50%씩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후 그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원금회수)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출자금을 다세대 주택 준공 시까지 회수할 수 없으나, 다세대 주택 건축 후 분양 시에는 출자금에 대한 비율로 회수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다세대주택은 준공 후 2016. 6. 29.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