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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0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28. 18:2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아름 동에 있는 세종 경찰서 아름 파출소 앞 도로에서 C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가 운행하던

E 시내버스가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레 간자 승용차를 D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진행한 후 2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세종 특별자치시 F 건물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54 세) 가 피고인에게 “ 왜 보복 운전을 하냐

” 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6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및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