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21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5:35경 서울 은평구 B라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식당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건방진 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하느냐,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은 거 아니냐, 니 새끼 왔다갔다 하는 거 내가 사진 다 찍어놨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 업주의 신고로 출동하여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마치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식으로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 개인의 명예감정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모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