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JW, JX, LA, MC, MU, MV, NJ, PG, PL, PM, PQ, QN, TJ, TK, U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피고 E”을 “E”로, 제1심 판결의 제11면 16, 17행의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 제18면 7 내지 11행을 “C은 이 사건 각 소송이 계속된 후인 201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4. 1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E은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8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법률상 관리인으로 전승재가 선임되었다가 VR로 변경되었다(이하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 관리인 VQ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을 ‘피고 C’이라 하고,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E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VR’를 ‘피고 E의 관리인’이라 한다).”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라항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36면 1, 7, 10행의 각 “피고 C의 관리인, E”을 “피고 C, E의 관리인”으로, 제37면 19행부터 제38면 9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43면 14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나. 청구하는 범위 1) 별지 2-1-1, 4-1-1, 5-1-1 목록 기재 원고들 위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시행사인 피고 A 또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또는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별지 2-1-1 목록 기재 원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