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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4.09.23 2004가합30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4. 5. 3.자 2004가단4293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4293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4. 5. 3.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00원을 2004. 6. 30.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울산 남구 C 답 964㎡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위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상의 채무를 수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004. 7. 1. 울산지방법원 2004년금제3656호로 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금 52,060원(금 95,000,000원 × 0.2 × 1/365)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7. 2. 울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7. 6. 공탁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공탁금을 실제 수령한 일자는 2004. 7. 6.인데, 원고는 그 때까지의 이자를 공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공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