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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5574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05: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3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이 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사망하자 피고인의 어머니와 주변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수건 5 장으로 사체를 감 싸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가방에 담아 같은 날 08:3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0에 있는 노원순 복음 교회 화단에 몰래 놓고 감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시 결과서

1. 현장 사진 등

1. 감정 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성 저

1. 수사보고( 부검 감정서 회신 결과),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직 어린 나이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