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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7 2014고단1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3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및 당심 공동피고인 G은 법인을 인수하더라도 그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거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등재한 후, 주식회사 H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G 및 피고인 B은 2009. 8. 2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을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 망우동지점에서 2008. 9. 4.경 위 은행에 개설된 주식회사 H 당좌예금 거래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대표이사 A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G과 피고인 B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자 ‘2009. 9. 30.’인 주식회사 H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2009. 10. 7.경 그 정당한 소지인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당좌수표 5매 합계 904,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거래정지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