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산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신돌풍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는 “외부장치 또는 단순반복조작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이라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가 압수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인 F이 “이 사건 게임기의 게임물이 조작없이 자동으로 진행되었고 게임기에 빨간색 정산창이 생성되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화면상의 마귀를 퇴치하여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게임이 종료하는 내용으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이 사건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외부장치를 이용해 레버와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되게 하고 정산창이 생성되어 점수가 축적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