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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9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매월 737,425 원씩 36개월에 걸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차량 구입자금 1,96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6. 26. 경 피고인 소유의 C 에 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1. 할 부금융 약정서, 채권 양도 통지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약 19,600,000원 상당 가액의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은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게 1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양수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2016년 각 사기 범행은 모두 2013년 상반기의 범행으로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