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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4026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7. 선고 2009가단13514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