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4026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7. 선고 2009가단13514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7. 선고 2009가단13514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